「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 공고기간 : 2024.6.6.(목) ~ 6.26.(수)/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