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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395호(2024. 6. 4.)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544회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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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