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7.(금) ~ 6.27.(목)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도로과 보도관리팀(전화: 02-2670-3817, 팩스: 02-2670-363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