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40호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거리 기본권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먹거리 안전에 관한 도민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먹거리 안전 위해요소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먹거리 안전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시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7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eaut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