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6.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7.(목)~2024. 6. 27.(목)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규제영향분석서,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