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초 다자녀가정 정의(안 제2조제2호)
○ 초 다자녀가정 지원(안 제6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전화 : 043-220-4764, 이메일 : gpskim0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