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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277호(2024. 6. 7.)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795회
「충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8.(21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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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