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2024. 6. 7.(금) ~ 6. 27.(목)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