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일부개정 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감시요원 수당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지원(안 제3조의2제2항)
나. 도에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시요원 수당 기준 개정(안 제6조제2항)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수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2항)
라. 제명 및 용어 등 일부 자구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4. 06. 07.(금) ~ 2024. 06. 27.(목)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