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4. 7. 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0.(월) ~ 2024. 7. 1.(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