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30.(일)까지 [붙임2]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0. ~ 6. 3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직접방문, 이메일 등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