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10(월) ~ 7. 1(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서면(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