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례안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상 장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근거 명시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해산 조항 삽입(제5조)
-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 운영 명확화
나. 금고 해지결정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는 내용 삭제(제7조)
- 중도해지사유 발생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위원회 상설화 방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4. 6. 10. ∼ 2024. 7. 1.(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