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6. 10. ~ 7. 1. (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게재
4.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