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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210호(2024. 6. 1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069회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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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