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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689호(2024. 6. 11.)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3,38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6.11. ~ 2024.7.1.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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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