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11. ~ 2024. 6. 21.(10일간*)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2.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