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581호(2024. 6. 1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3,253회
장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