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유사 기능을 통합 및 행정축소 분야와 신규 행정수요 발생 분야 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업무 조정
- 반려동물지원과 신설
- 세무 담당 부서 추가 신설 및 부서 명칭변경
(현행) 세무1, 2과 → (개정)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도시관리과 폐지
나.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조정
- 동물 관련 업무 :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 반려동물지원과 동물보호팀
- 재건축 관련 업무 : 신통개발과 → 주거정비과 이관
- 공공디자인 업무 : 도시관리과 → 도시계획과 이관
- 도시정책 및 활성화 업무 : 도시관리과 → 도심개발과 이관
- 도시개발 관련 업무 : 도시계획과 → 도심개발과 이관
다. 부서 명칭변경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과
- 신통개발과 → 도심개발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