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 개편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 (구본청) 사무운영 8급 감 1명 → (동) 사무운영 8급 증 1명
? (동) 행정 9급 감 1명 → (구의회사무국) 행정 9급 증 1명
? (구의회사무국) 전기운영 9급 감 1명 → (구본청) 전기운영 9급 증 1명
? (구의회사무국) 사무운영 9급 감 1명 → (구본청) 사무운영 9급 증 1명
나. 기능인력 재배치
? 축소기능 대상 직렬 조정
- (구본청) 단순 운영 인력 축소 : 전기운영 9급 감 1명
? 축소기능 대상 직렬 조정 및 직렬 내 직급 간 조정
- (구본청) 단순 운전 인력 축소 : 운전 8급 감 2명
- (동) 운전 9급 감 2명 → 운전 8급 증 2명
※ 운전8급 총정원 : 22명→22명(변동없음) / 운전9급 총정원 : 5명→3명(감 2명)
? 확대기능 대상 직렬 조정
- (구본청) 토목 분야 전문 기능 강화 : 시설(토목) 8급 증 1명
- (구본청) 건축 분야 전문 기능 강화 : 시설(건축) 8급 증 1명
- (구본청) 청사 기계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시설관리 8급 증 1명
다. 직렬 내 직급 간 조정
? (구본청) 행정 9급 감 1명 → 행정 5급 증 1명
? (구본청) 시설(토목) 7급 감 1명 → 시설(토목) 6급 증 1명
? (구본청) 시설(건축) 7급 감 2명 → 시설(건축) 6급 증 2명
? (구의회사무국) 행정 7급 감 2명 → 행정 8급 증 2명
? (구의회사무국) 속기 8급 감 1명 → 속기 6급 증 1명
? (직속기관) 간호 7급 감 1명 → 간호 6급 증 1명
? (동) 사회복지 8급 감 2명 → 사회복지 7급 증 2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