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 의견제출
- 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3. 문의처: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041-930-5903)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