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13. ~ 2024. 7. 3.(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4. 7. 13.까지(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