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해당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13.(목) ~ 7. 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