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6. 13. ~ 2024. 7. 3.(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