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 기 간: 2024. 6.13. ~ 7. 3.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