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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154호(2024. 6. 13.)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재난안전담당관 | 조회수 : 3,421회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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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