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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257호(2024. 6. 13.)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복지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3,463회
1.「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7.3.(수)까지 보육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 6. 13. ~ 2024. 7. 3.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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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