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6. 13.(목) ~ 2024. 7. 3.(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