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13. ~ 2023. 6. 23.(10일 간)
붙임 입법예고문(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