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6. 13. ~ 2024. 7. 3.(20일간, 초일미산입)
붙임 1. 공고문 1부.
2.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