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가족행복센터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가족행복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제12조))
- 가족행복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1조)
붙임 장성군가족행복센터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