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경시 공고 제2024-803호로 입법예고한「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7. 3.(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