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시행됨에 따라 “만” 표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을 표시를 한 우리 시 조례 13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또는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의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3. 그 밖에 사항
개정안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전화 033-737-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