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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893호(2024. 6. 14.)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올림픽체육과 | 조회수 : 3,671회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14. ~ 2024. 7. 4.
  -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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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