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 · 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7.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14. ~ 7.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개정사항은 2024년 10월부터 반영 시행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