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4.(목)까지 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4.(금) ~ 7. 4.(목)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전략산업과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