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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6호(2024. 6. 14.)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대응과 | 조회수 : 3,652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6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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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