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 선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적정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6 .14. ~ 7. 4. / 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