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6. 14.~2024. 7. 4.
다.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