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개발업무 규정」,「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용지 규정」,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토지 규정」,「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업무 규정」,「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택지개발 선수금 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4. 7.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