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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740호(2024. 6. 1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4,267회
1.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17. ~ 7. 8.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 (스마토도시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3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2) 전 화 : 032-625-4035
    3) 팩 스 : 032-625-3879
    4) 전자우편: ahsook7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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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