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7. ~ 2024. 7. 8.(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