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군보게재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17. ~ 7. 8.(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