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8.(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