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군민과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6. 17. ~ 7. 8.(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