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17.(월) ~ 2024. 7. 7.(일)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