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4. 7.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17. ~ 7. 8.(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