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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713호(2024. 6. 1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807회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7. ~ 7. 8.(21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제출기한: 2024. 7. 8.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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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