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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691호(2024. 6. 17.)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809회
1.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17. ~ 7. 7.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마. 의견제출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바. 문 의 처 : 장수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산관리팀(063-350-2246)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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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