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6. 18. ~ 7. 7.(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